노인복지자료실
【 최저생계비 기준의 소득 및 건강보험료】
구분 |
인원수 |
소득액 |
보험료(원단위절상) |
비고 | ||
직장 |
지역 |
혼합 | ||||
최저생계비 (200%) |
1인 |
1,206,806 |
36,290 |
18,090 |
36,950 |
의료비가 200만원이상 발생시부터 신청 |
2인 |
2,054,834 |
62,130 |
54,190 |
62,790 | ||
3인 |
2,658,236 |
80,510 |
82,660 |
81,070 | ||
4인 |
3,261,640 |
97,860 |
108,280 |
99,040 | ||
5인 |
3,865,044 |
116,700 |
133,090 |
118,340 | ||
6인 |
4,468,446 |
134,690 |
152,950 |
136,820 | ||
7인이상 |
5,071,850 |
152,510 |
171,670 |
155,170 | ||
최저생계비 (300%) |
1인 |
1,810,209 |
54,420 |
41,350 |
55,100 |
의료비가 연소득의 10%기준선 이상시 신청 |
2인 |
3,082,251 |
93,360 |
101,970 |
94,560 | ||
3인 |
3,987,354 |
119,850 |
136,840 |
121,410 | ||
4인 |
4,892,460 |
148,030 |
166,720 |
150,120 | ||
5인 |
5,797,566 |
175,590 |
195,670 |
178,930 | ||
6인 |
6,702,669 |
205,660 |
226,550 |
211,720 | ||
7인이상 |
7,607,775 |
235,070 |
254,350 |
244,090 |
주1)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보험료임
2) 동일세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
3) 건강보험료는 산정보험료 기준
4) 2014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2.995%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2014년도 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6) 가구원이 7인 이상인 경우 7인 보험료에 준함
7) 2014년 최저생계비 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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