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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자료실

제목

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의 소득 및 건강 보험료

작성자
소금별
작성일
2014.04.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11
내용

‘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의 소득 및 건강보험료

【 최저생계비 기준의 소득 및 건강보험료】

구분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원단위절상)

비고

직장

지역

혼합

최저생계비

(200%)

1인

1,206,806

36,290

18,090

36,950

의료비가

200만원이상

발생시부터

신청

2인

2,054,834

62,130

54,190

62,790

3인

2,658,236

80,510

82,660

81,070

4인

3,261,640

97,860

108,280

99,040

5인

3,865,044

116,700

133,090

118,340

6인

4,468,446

134,690

152,950

136,820

7인이상

5,071,850

152,510

171,670

155,170

최저생계비

(300%)

1인

1,810,209

54,420

41,350

55,100

의료비가

연소득의

10%기준선

이상시 신청

2인

3,082,251

93,360

101,970

94,560

3인

3,987,354

119,850

136,840

121,410

4인

4,892,460

148,030

166,720

150,120

5인

5,797,566

175,590

195,670

178,930

6인

6,702,669

205,660

226,550

211,720

7인이상

7,607,775

235,070

254,350

244,090

주1)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보험료임

2) 동일세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

3) 건강보험료는 산정보험료 기준

4) 2014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2.995%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2014년도 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6) 가구원이 7인 이상인 경우 7인 보험료에 준함

7) 2014년 최저생계비 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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