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자료실
201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
○ (추진방향) 저소득층의 가계파탄 방지를 위하여 비급여 포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2년차로, 사업수혜자의 지속적 확대 및 중복관리를 통한 내실화
※ ‘14년 사업추진 : 수혜 확대 및 누락 방지, 타의료비 지원사업과의 중복 관리에 초점
❍ (사업기간) 2014.2.1. ~ 12.31(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비) 600억원(복권기금, 모금회 각 300억)
주요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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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한 연장을 통한 수혜기회 확대 … 2014.1.1.퇴원자부터 적용 (변경전) 퇴원 후 30일 이내 (변경후) 퇴원 후 60일 이내
ㅇ 타의료비 지원사업과의 통합 중복관리 … 2014.2.1.입원자부터 적용 (변경전) 본인부담액에서 타사업 지원금(동일진료분) 차감 후 남은 금액 지원 (변경후) 동 사업 지원금에서 타의료지원금(연간 지원개념)을 최종지원금에서 빼고 지원 ※ 민간단체 후원(모금회 제외), 실손보험 등은 종전대로 유지, 모금회는 재난적의료비 공동 사업 수행자로서 타국가지원금에 준하여 최종지원금에서 빼고 지원 ☞ 예시) 본인부담금 1,000만원 발생, 암지원(보건소) 220만원 받은 경우 (전) 1,000만원 – 220만원 = 780만원을 지원율(50~60%)하여 418만원 지원 (후) 1,000만원의 지원율 기준으로 550만원 지원금 산출 한 후, 220만원 빼고 330만원 최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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