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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자료실

제목

14년도 의료비 발생 수준

작성자
소금별
작성일
2014.04.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44
내용

‘14년도 의료비 발생 수준 (최저생계비 200%초과300%이하)

< 소득 기준을 초과한 가구에 대한 지원특례 >

● 개요

- 최저생계비의 200%를 넘는 가구라도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환자 스스로 부담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심사절차를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200%초과 300%이하

- 의료비 발생수준 : 1회 발생한 의료비가 연간소득 대비 10%이상 발생한 경우 (※ 아래 표에서 가구 규모별로 제시된 금액을 넘는 경우)

< 가구 규모별 의료비 발생 수준 >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2,000,000~

2,515,000~

3,248,000~

3,968,000~

4,741,000~

5,481,000~

6,216,000~

* 천원미만 절사

● 선정방식

- 지역본부 심의위원회에서 소득수준, 의료비 발생수준 및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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