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자료실
내용
< 소득 기준을 초과한 가구에 대한 지원특례 >
● 개요 - 최저생계비의 200%를 넘는 가구라도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환자 스스로 부담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심사절차를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200%초과 300%이하 - 의료비 발생수준 : 1회 발생한 의료비가 연간소득 대비 10%이상 발생한 경우 (※ 아래 표에서 가구 규모별로 제시된 금액을 넘는 경우)
< 가구 규모별 의료비 발생 수준 > (단위 : 원)
* 천원미만 절사
● 선정방식 - 지역본부 심의위원회에서 소득수준, 의료비 발생수준 및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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