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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자료실

제목

치매 증상 및 대처방법

작성자
소금별
작성일
2014.04.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013
내용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겪는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의 수는 훨씬 많다. 치매를 앓는 가족을 요양원에 모시고 싶어도 ‘정말 그래도 될까?’ 하는 생각에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치매 환자,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황별 대처법까지… 도움말_한설희(건국대학교 병원장)

치매 환자 가족의 이야기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모시다 이젠…
저희 엄마는 올해로 70세, 알츠하이머 7년 차입니다. 작년까지는 가족이 교대로 엄마를 모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부터 엄마의 불안 증세가 심해졌어요. 함께 지내는 아이들과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지난가을, 오빠에게 어머니를 시설에 모시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치매 간병이 힘든 것은 알지만, 엄마를 어떻게 시설에 맡길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을 믿을 수도 없고, 엄마가 알면 무척 서운해할 거라며 눈물을 보이더군요. 결국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막막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진숙(가명, 43세)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엄마를 볼 때마다…
혈관성 치매 중증 판정을 받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직장인 남성입니다. 2000년도에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한 1년 후 많이 좋아지셨어요. 6년 전쯤이었을까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는데 대수롭잖게 넘겼어요. 3년 전쯤부터 증세가 급속도로 나빠졌고 그때부터 약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작은방에 계신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다행히 올해 초 등급을 인정받아 주간보호요양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맡길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이 불효자라는 생각만 드네요. 혹시 치매 치료 신약이 나왔을까 부질없이 검색만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가명, 40세)

치매 이후 점점 폭력적이 돼가는 아버지
올해로 74세가 되신 아버지는 작년 추석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셨어요. 짧은 기간 동안 치매의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고, 어머니와 함께 종종 면회를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요양원에서 고래고래 욕을 하시면서 “나를 여기 가뒀다”라고 소리를 지르셨대요. 다음 날 아침 부랴부랴 요양원에 갔는데, 저와 어머니를 보고 더 흥분하셔서 주먹을 휘두르시는 등 도저히 통제가 안 됐어요. 나쁜 마음이라는 건 알지만, 차라리 암이라면 옆에서 간병하는 게 편하기라도 할 텐데 너무 힘드네요. 치매는 원래 이런 병인가요? 성진주(가명, 48세)

치매 환자 가족이 알아두면 좋을 상황별 대처법

밥을 자꾸 달라고 하세요. 방금 먹었는데도 돌아서면 밥 먹자고 하시죠. 방금 먹었다고 알려드리면 내가 언제 밥을 먹었느냐고 화를 내시고, 어쩔 수 없이 또 차려드리면 그 많은 것을 다 드세요.
방금 밥을 먹은 것을 잊어버려서일 수도 있고, 포만감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식사를 조금씩 나누어 드리는 방법이 좋고요. 조금 후에 맛있는 간식을 드리겠다고 해도 좋습니다. 방금 먹었다고 화를 내거나 소리치는 행동은 환자에게 거부감을 줄 뿐이니 피해야만 합니다.

목욕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목욕 한 번 시키려면 전쟁이 따로 없죠. 얼마 전에는 화를 내다가 때리고 밀치기도 하셨어요.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위생의 필요성을 잊게 되므로 씻어야 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옷을 벗는 것에 대한 수치감이나 몸에 물이 닿는 것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더욱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럽다며 억지로 욕실로 끌고 가는 행동은 삼가고 부드러운 태도로 목욕을 권하고 서서히 물에 닿게 하며, 마음이 맞는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편안한 대화를 이끌면서 씻기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 계속 가십니다. 하루에 열두 번도 더 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화장실만 다니시니까 막상 가도 그냥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겠으나 치매 환자는 불안한 마음과 적은 활동량 때문에 그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화를 내거나 면박을 주어도 소용없는 일이므로 계속 같이 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약물 처방을 받을 수 있고, 1~2시간마다 화장실에 모시고 가는 것으로 정해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방금 대답해드려도 돌아서면 다시 물으세요. 오전에 오늘이 며칠이냐 물으셔서 알려드렸는데 하루 종일 “오늘이 며칠이랬지?”라고 하십니다.
기억력 저하로 한 번 들은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치매 환자의 특징입니다. 특히 아무리 기억을 해내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면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몇 번이나 얘기해드렸다” “스스로 생각해보세요”라며 환자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환자는 자존심이 상해 더 화를 내거나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도록 일부러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내도록 하는 보호자도 많은데 이때 부드럽게 격려하고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수준의 자극은 좋지만, 환자의 능력에 무리인 것 같은 과제는 자신감을 잃게 하여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다그치는 듯한 행동과 높은 수준의 과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본인의 돈을 손주들이 가져갔다고 의심하십니다. 당신의 용돈을 서랍 깊숙이 꼭꼭 숨겨두시고는 못 찾으면 자꾸 손주들 방을 뒤지려고 하십니다. 연금을 매달 찾아드려도 당신이 받으신 것은 기억 못 하고 연금 날짜가 지났는데 왜 연금을 안 가져다 주냐고 합니다.
환자에게는 정말 자신이 용돈을 숨긴 기억이 없고, 연금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보호자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자신이 돈을 숨겼거나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화나는 상태가 됩니다. 환자에게 돈을 숨겼다고 화를 내거나 왜 연금 드린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다그쳐봤자 환자의 불안과 불만만 가중됩니다. 같이 찾는 행동을 보이거나 적은 돈을 따로 준비했다가 찾은 것처럼 하여 안심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이 겪는 3대 어려움 이렇게 극복하세요

한국치매가족협회의 이성희 회장은 서울시립동부노인요양원을 운영하며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수십년간 곁에서 지켜본 치매 전문가다. 이 회장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회장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다. 치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 정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것이다. 사실 치매는 조기진단이 가능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저 ‘노화 현상이겠지’했던 것이 사실은 치매 초기 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기에 진단받고 적절한 대응을 하면 치매 증상을 지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진다는 거다.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치매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영향을 미친다. 치매 환자가 겪는 증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나만 못살게 구실까’하는 생각에 서운해한다. 또 간병 상황에서 닥치는 어려움들을 다른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못할 때 간병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한다. “대개 치매를 앓는 부모를 모시는 며느리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아이를 돌보기도 벅찬데 어르신까지 모셔야 하는 것도 어려움이고, 갱년기를 지나 자기 몸도 성치 못한데 치매 간병까지 겹치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가족들이 간병 스트레스를 이해해주는 태도가 절실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활성화돼 이전보다는 많이 덜해졌지만 갑자기 집에 환자가 생기면 자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 요양시설을 이용한다 해도 식비와 약제비까지 고려하면 매월 50만~60만원 선의 비용이 필요하다.

중증 환자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

치매 증상은 대개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건망기-혼란기-치매기’가 그것. 조기진단을 놓친 가족들은 보통 혼란기 때 어르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치매기’에 있는 중증의 환자들이다. 거동이 불편해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이 가장 힘든 것은 ‘혼란기’ 때다. 이 시기에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거나 식사를 과하게 하는 등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킨다. 주간 보호시설이나 방문요양사의 손길이 필요한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 “전체 치매 환자 중 3등급 이내의 판정을 받는 사람은 5.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적용되긴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치매 환자들을 모두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제가 보기엔 주간 보호 서비스를 현재 등급외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등급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3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좋은 시설에 어르신을 모실 여건이 마련된 것도 아니다.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웬만큼 좋은 수도권의 시설에는 입소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다. 어디가 좋은 시설인지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를 통해 알 수는 있지만, 요양시설 선택의 폭은 여전히 좁다. “지금 당장 현실이 이렇다 보니, 가족들 스스로가 치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급한 것은 치매 조기진단이 가능하도록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거겠죠. 치매는 마음의 병이나 마찬가지예요.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 해외에서는…
치매는 암, 뇌졸중, 심장병과 더불어 세계 4대 질병 중 하나다. 세계적으로는 7초에 한 명씩 발생하는 질병이기도하다. 다른 국가들도 늘어나는 치매 인구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다.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치매 환자인 부모를 동남아의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다. 자국에서 드는 비용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요양시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노인 인구는 약 40만 명. 2011년에는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한 독일 노인이 7146명에 달한다.

국가별 요양원 비용

국가별 요양원 비용

노인요양시설은 어떤 곳일까? 

 

 

치매 환자 가족이 간병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요양시설.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시려고 해도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낯선 환경에서 잘 지내실 수는 있을지, 또 그곳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국 장기요양시설은 총 4731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가면 시설들에 대한 평가가 A부터 E등급까지 나와 있으니 부모님을 모시기 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밝고 편안한 환경이 치매 환자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밤중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방을 못 찾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방마다 이름으로 표시를 해도 글자를 인지하지 못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쉽게 방을 찾으실 수 있도록 팻말을 일반적인 위치보다 아래쪽에 배치하고, 그림과 색상으로 표현해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정상인이라면 직접 자연을 찾아갈 수 있지만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그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 원장은 그 점을 극복하기 위해 원내 수족관, 실내 정원 등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어르신들이 공간 안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동시에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요양시설은 공동생활, 함께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처음 요양원에 입소를 한 어르신들은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적응을 위해서는 시설 입소 후 첫 일주일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가족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훨씬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또래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의 경우는 달라요. 오히려 젊은이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하시죠. 가끔 어린이, 청소년 친구들이 봉사활동을 오기도 하는데 그때 참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사회,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요양시설에서 전문 요양사들에게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전문 요양사가 어르신을 구타하고 폭언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셔보면 전문 요양사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이해할 만도 하다.

“아무래도 시설은 공동생활이다 보니 트러블이 생기기도 해요. 일부 치매 환자들은 공격성을 띠기도 하기 때문에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견되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설에 입소하신 할아버지께서 전문 요양사가 기저귀를 갈아드리려고 다가가자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문 요양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긴 하지만, 어르신의 태도가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가족에게 퇴소를 권유하기도 한다. 일부 어르신의 태도가 다른 치매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안아드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전문 요양사분들도 부모님이라는 생각으로 모시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가족들도 집에서 치매 환자를 돌볼 때 힘들더라도 어르신을 내 아이 보살피듯 세심하게 모셔야 합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희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업이었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요양보호 노인이 급증하고 사회적으로 가정에서의 장기적인 요양이 불가능함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됐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장기요양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표준화된 욕구평가 도구로 수급자격을 심사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가족이 각 시·군·구에 있는 건강관리공단에 등급판정을 의뢰하며 이때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등급이 확정되면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및 등급인정서를 받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에 맞는 시설을 찾아 이용하면 된다. 1·2등급에 해당하면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3등급 중에서도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자는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설에 따라 입소 조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입소 기간, 이용자 본인 부담금 등이 다르므로 입소 전에 알아보아야 한다.

치매 등급 2등급을 받은 김삼례 할머니 의료 혜택은?

김삼례 할머니는 2~3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1년 전쯤엔 집 비밀번호가 도통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있었다. 병원에 가보니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 할머니의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할머니의 아들은 인터넷으로 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해 ‘알림/자료실>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국가에 도움을 신청했다. 신청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건강관리공단에서 김 할머니가 계신 곳을 찾아왔다. 할머니의 일상생활 능력과 이상행동 증상, 인지기능, 간호처치 및 재활영역에 대해 현재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직원은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주었고, 가족은 김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던 병원을 방문했다. 가족이 원한 것은 본인 부담금이 15%인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서비스였다. 요양보호사가 하루 기본 4시간 가정을 방문해 할머니의 신체 활동, 식사와 화장실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챙겨주는 서비스다. 의사는 건강보험공단 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그리고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할머니의 1차 등급을 정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2주 후, 김 할머니의 가족은 김 할머니가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돼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통보받았다. 김 할머니는 현재 재가급여를 받지만,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 다른 가족과 논의한 후 노인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2등급 이내), 시설에 입소해 급식이나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인 김 할머니의 경우 월 100만원가량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금은 20%인 월 20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민간 치매보험 현실은…

치매 환자는 첫 증상 발병 후 평균 12.6년간 생존한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생기면 특별한 치료약 없이 10년 이상 곁에서 간병해야 하는 셈이다. 치매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대책이 중요해지면서 민간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일명 장기간병(LTC: Long Term Care)보험’인 치매간병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기간병 상태가 발생했을 때 간병비를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지난 12년간 치매간병보험 가입 건수는 475만 건. 하지만 이 가운데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2만7천 건으로 0.56%에 불과하다. 이유는 이렇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증 치매(3등급 이내)로 확진을 받고 90일 이상 계속돼야만 한다. 하지만 가입자 본인이 중증 치매에 걸릴 경우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때 필요한 것이 ‘청구대리인 제도’인데, 가입자가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해 이용 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혹시 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치매간병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 치매간병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청구대리인 제도에 관한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 상품

치매 환자 가족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

- 한국치매협회 www.silverweb.or.kr
- 한국치매예방협회 www.chimae.or.kr
- 한국치매가족협회 www.alzza.or.kr
- 치매정보 365 www.edementia.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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