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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자료실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작성자
소금별
작성일
2014.04.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29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

    -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중풍, 치매 등)을 가진 분은 가능 합니다.

 

2.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1급,2급,3급 판정)의 상태상 참조

 <요양등급별 상태 : 예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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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타인 도움으로 일상생활가능

휠체어 이용

타인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

 

 

요양 1등급

(최중증)

요양 2등급

(중증)

요양 3등급

(중등증)

등급외

(경증)

상태상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

조사표

․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ADL에서 6개 이상 완전도움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등 ADL에서 5개 이상 부분도움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ADL에서 3개 정도 부분도움

․목욕, 옷 벗고 입기 등 ADL에서 1~2개 부분도움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인정신청 방법 

 

   가. 인정신청서를 다운 받아 신청인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합니다.

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장기요양인정_신청서.hwp

  

   나. 작성한 인정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공단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한누리에게 신청을 의뢰하십시오.

        만일 지금 즉시 한누리를 통해 인정신청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판정 절차(약 한달 소요)

 

    가. 인정신청서가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면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인(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인의 상태에 대해 개략적인 상황을 질문합니다.

         이 때 신청인의 상태가 혼자서도 충분히 일상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 혼자서도 스스로 세면, 목욕, 식사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 방문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나. 전화조사에서 방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신청인(보호자)이 원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 직원(2명, 사회복지사)이 미리 신청인(보호자)와 약속하고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근거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며

         신청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hwp

 

    다. 이후 신청인의 거주지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라는 것이 배달되는데 신청인은 이것을 가지고

         가까운 의사소견서 발급기관(해당 병원 명단이 함께 배달됩니다)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검진을 받습니다.(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내용과 비슷하며

         전문가인 의사에게 다시 한번 문진을 받는 정도로 오랜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첨부파일 [별지_제3호서식]의사소견서_발급의뢰서.hwp

첨부파일 [별지_제2호서식]의사소견서.hwp

 

     라. 의사소견서가 발급되면 신청인(보호자)는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이후 인정신청일로부터 약 한달이 걸린 후 신청인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계획서"라는 것이

도착하게 되는데 이로써 모든 판정 절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장기요양인정서.hwp

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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