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자료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 -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중풍, 치매 등)을 가진 분은 가능 합니다.
2.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1급,2급,3급 판정)의 상태상 참조 <요양등급별 상태 : 예시>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인정신청 방법
가. 인정신청서를 다운 받아 신청인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판정 절차(약 한달 소요)
가. 인정신청서가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면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인(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인의 상태에 대해 개략적인 상황을 질문합니다. 이 때 신청인의 상태가 혼자서도 충분히 일상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 혼자서도 스스로 세면, 목욕, 식사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 방문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나. 전화조사에서 방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신청인(보호자)이 원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 직원(2명, 사회복지사)이 미리 신청인(보호자)와 약속하고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근거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며 신청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다. 이후 신청인의 거주지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라는 것이 배달되는데 신청인은 이것을 가지고 가까운 의사소견서 발급기관(해당 병원 명단이 함께 배달됩니다)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검진을 받습니다.(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내용과 비슷하며 전문가인 의사에게 다시 한번 문진을 받는 정도로 오랜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라. 의사소견서가 발급되면 신청인(보호자)는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이후 인정신청일로부터 약 한달이 걸린 후 신청인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계획서"라는 것이 도착하게 되는데 이로써 모든 판정 절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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