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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자료실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작성자
소금별
작성일
2014.04.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35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와 가입자 

장기요양보험사업자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입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중략...) 및 제 93조에 따른 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붙어 나오는 근거라고 봐야겠죠.

단, 외국인근로자및 산업체 연수 중인 외국인은 본인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 따라 제외 가능합니다.

 

2. 장기요양대상자

장기요양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거친 후 판정절차에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정결과에 따른 등급구분 및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입니다.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입니다.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입니다.
등급 외: 요양인정점수가 51점 미만인 사람

 

3. 요양등급급 상태 예시

1등급(최중증)은 와상 상태로 (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앉기 등 6개 이상 완전한 도움 필요)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2등급(중증)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식사, 일어나 앉기, 양치하기 등 5개 이상 부분 도움 필요) 휠체어 이용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등급(중등증)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외출이 가능한 상태이며 신변처리에 부분적인 도움이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3개 정도에서 부분적이 도움) 필요한 상태로 걸을 수는 있지만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급외(경증)는 목욕, 옷 갈아 입기 등 1~2개 정도 부분 도움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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