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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자료실

제목

치석제거 급여확대 안내

작성자
소금별
작성일
2014.03.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60
내용

치석제거 급여확대 안내

목적

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치석제거의 급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치은염, 치주질환 및 풍치, 치아소실을 예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

급여확대 내용

  • 대상자 :
    • 만 20세 이상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연령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예시) 2013. 7. 1. 기준 1993. 7. 1. 이전 출생자
      ※ 현재까지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
      ※ 비급여 대상
          -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9.13 개정) 
  • 급여횟수 : 연 1회…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 연기준은 7.1일부터 다음해 6.30일까지
  • 시행시기 : 2013. 7. 1.

<치석제거 급여확대 내용 비교>

급여내용
치석제거 기존 보험적용 2013.7.1 급여확대 비급여
대상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 *수가코드(U2232):1/3악당 만 20세 이상, 후속처치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주질환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수가코드(U2233):전악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9.13. 개정)
연간횟수제한 없음 연 1회 (초과시 비급여) -
급여횟수 조회, 입력 필요 없음 치과에서 급여횟수 확인 및 시술일 입력 필요 -

급여절차

진행과정 흐름도

  • 치석제거를 위해, 수진자가 치과 병․의원에 내원
    • 만 20세 이상 치주질환이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경우인지 확인
  • 치과에서 치석제거 급여횟수 확인(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 급여 가능할 경우(급여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수진자 본인에게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치석제거 시술일을 등록한 후 시술
    • 급여 불가능할 경우(급여횟수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등록할 필요 없으며, 시술 시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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