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자료실
내용
목적
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치석제거의 급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치은염, 치주질환 및 풍치, 치아소실을 예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
급여확대 내용
- 대상자 :
- 만 20세 이상
- 만 20세 이상
- 급여횟수 : 연 1회
- 시행시기 : 2013. 7. 1.
<치석제거 급여확대 내용 비교>
치석제거 | 기존 보험적용 | 2013.7.1 급여확대 | 비급여 |
---|---|---|---|
대상 |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 *수가코드(U2232):1/3악당 | 만 20세 이상, 후속처치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주질환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수가코드(U2233):전악 |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9.13. 개정) |
연간횟수제한 | 없음 | 연 1회 (초과시 비급여) | - |
급여횟수 조회, 입력 | 필요 없음 | 치과에서 급여횟수 확인 및 시술일 입력 필요 | - |
급여절차
- 만 20세 이상 치주질환이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경우인지 확인
- http://medi.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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