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자료실
내용
지급대상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 다)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라)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가)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 나)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호흡기장애인 1급, 2급
위 요건에 해당되는 만성심폐질환자 및 호흡기 장애인 등 공단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처방기간
1회 1년이내(2012.10.1일 이후발행된 처방전부터)
지급금액
108,000원(월 1회 지급)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C,E,F)의 경우, 120,000원(월 1회 지급)
구비서류
구분 | 장비기준 | 서비스 내용 | ||||
---|---|---|---|---|---|---|
순도 | 소음 | 소비전력 | 경보기능 | 정기방문 | 직영업소 | |
1) 12만원/월 | 90%이상 | 45dB이하 | 300W이하 | 3개이하 | ||
2) 16만원미만/월 | 90%이상 | 4개이상 | ||||
3) 16만원/월 | 90%이상 | 35dB이하 | 250W이하 | 6개이상 |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