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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자료실

제목

가정산소치료

작성자
소금별
작성일
2014.03.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29
내용

가정산소치료(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지급대상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 동맥혈 가스 검사
    1.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2.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3. 다)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4. 라)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2) 산소포화도 검사
    1. 가)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2. 나)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호흡기장애인 1급, 2급

위 요건에 해당되는 만성심폐질환자 및 호흡기 장애인 등 공단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Download
  • 가정산소치료서비스개정공고전문(2012-183호) Download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처방기간

1회 1년이내(2012.10.1일 이후발행된 처방전부터)

지급금액

108,000원(월 1회 지급)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C,E,F)의 경우, 120,000원(월 1회 지급)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1부 Download
  • 산소치료 처방전 1부 Download
  • 표준계약서 1부 Download
  • 세금계산서 1부

장비 및 서비스 내용(공고 제2012-183호 )

장비 및 서비스 내용(공고 제2007-144호 )
구분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순도 소음 소비전력 경보기능 정기방문 직영업소
1) 12만원/월 90%이상 45dB이하 300W이하 전원중단, 산소농도,
유량(압력) 중 1가지이상
4개월마다
1회이상
3개이하
2) 16만원미만/월 90%이상 35dB초과
~45dB미만
250W초과
~300W미만
전원중단, 산소농도,
유량(압력)중 2가지이상
3개월마다
1회이상
4개이상
3) 16만원/월 90%이상 35dB이하 250W이하 전원중단, 산소농도,
유량(압력) 중 3가지이상
3개월마다
1회이상
6개이상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별 등록현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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