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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자료실

제목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작성자
소금별
작성일
2014.03.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27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지원대상자

1. 암 등 중증질환자
가산가격의 구성
구 분 대 상
1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2 [별첨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3 [별첨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2]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4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2도이상(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3도이상(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1, T31.21~T31.22, T31.31~T31.33, T31.41~T31.44, T31.51~T31.55, T31.61~T31.66, T31.71~T31.77, T31.81~T31.88, T31.91~T31.99)인 경우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20.3, T21.2~21.3, T23.2~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27.3, T28.0~T28.3)인 경우
2. 희귀난치성질환자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별표4)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신청 방법

  • 1) 신청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2) 신청방법
    • - 의사가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환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
    • - 개인정보제공동의란에 본인이 서명한 후 제출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혜택 가능

적용기간

  • 암·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날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부터 5년, 중증화상환자는 확진일로부터 1년
  • 확진일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적용범위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암, 중증화상), 100분의 10(희귀난치성질환)을 본인일부부담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 비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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