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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자료실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작성자
소금별
작성일
2014.04.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635
내용

재원조달

장기요양보험료(법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공단은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법 제58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법 제 40조)

일반 수급자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적용 대상자: 일반 수급자 본인 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 감경

급여비용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법 제38조, 제39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공단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 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합니다.

③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노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 원 1,003,700 원 878,900 원

!주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

재가급여 비용

① 방문요양

(단위: 원/방문당)
방문요양
분류 시행일자 금액 (단위 : 원/방문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3.1.1. 10,740 16,350 21,830 27,500 31,110 34,240 37,110 39,740
'13.3.1. 11,110 17,060 22,880 28,890 32,830 36,290 39,480 42,440

!주 : 1.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2.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 교통비 가산

② 방문목욕

(단위: 원/방문당)
방문목욕
분류 시행일자 금액
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13.1.1. 71,290 64,160 39,590
'13.3.1. 72,540 65,410 40,840

!주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산정하고 40~60분인 경우 80%를 산정함 (40분 미만 시 급여비용 산정 아니함)

③ 방문간호

(단위: 원/방문당)
방문간호
분류 금액 (단위 : 원/방문당)
방문간호
('13.1.1)
30분 미만 30분 이상 ~ 60분 미만 60분 이상
31,760 39,850 47,940

!주 : 1.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2.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교통비 가산

④ 주·야간보호

(단위: 원/1일당)
주야간보호
분류 금액(원)
'13.1.1. '13.3.1.
주·야간보호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24,440 24,710
2등급 22,600 22,870
3등급 20,840 21,11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32,580 33,120
2등급 30,140 30,680
3등급 27,790 28,33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40,730 41,440
2등급 37,670 38,380
3등급 34,730 35,44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등급 44,800 45,690
2등급 41,440 42,330
3등급 38,210 39,100
12시간 이상 1등급 48,880 49,950
2등급 45,210 46,280
3등급 41,680 42,750
주 : 1. 야간가산 20%, 휴일가산 30%
       2.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이동서비스비 가산

⑤ 단기보호

(단위: 원/1일당)
단기보호
분류 시행일자 1등급 2등급 3등급
단기보호 '13.1.1. 42,770 39,560 36,470
'13.3.1. 43,590 40,380 37,290

!주 : 1. 외박급여비용 산정불가

         2. 월 15일 이내로 급여이용 가능하며,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간 2회에 한하여 월 15일 초과 이용가능

시설급여비용

(단위: 원/1일당)
시설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13.1.1. '13.1.1. '13.4.4.
노인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1등급 40,290 41,190 -
2등급 36,500 37,370 -
3등급 32,700 33,550 -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에서 전환)
1등급 45,180 - -
2등급 41,320 - -
3등급 37,460 - -
노인전문요양시설
(구노인복지법)
1등급 51,020 52,420 -
2등급 47,260 48,630 -
3등급 43,480 44,830 -
노인요양시설 1등급 51,020 52,640 52,640
2등급 47,260 48,850 48,850
3등급 43,480 45,050 45,0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48,900 50,190 50,190
2등급 45,290 46,570 46,570
3등급 41,670 42,930 42,930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가족요양비 150,000 원 / 월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분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1,03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0,110원
방문간호지시서 (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7,000
54,58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90
10,010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① 시설급여 이용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② 재가급여 이용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합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합니다.

전액 본인부담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④ 비급여 항목(시행규칙 제14조)

  • - 식사 재료비
  •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 이·미용비
  • -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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