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자료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공단은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적용 대상자: 일반 수급자 본인 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 감경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공단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분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월 한도액 | 1,140,600 원 | 1,003,700 원 | 878,900 원 |
분류 | 시행일자 | 금액 (단위 : 원/방문당) | |||||||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 ||
방문요양 | '13.1.1. | 10,740 | 16,350 | 21,830 | 27,500 | 31,110 | 34,240 | 37,110 | 39,740 |
'13.3.1. | 11,110 | 17,060 | 22,880 | 28,890 | 32,830 | 36,290 | 39,480 | 42,440 |
2.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 교통비 가산
분류 | 시행일자 | 금액 | ||
---|---|---|---|---|
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 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 차량 미이용 | ||
방문목욕 | '13.1.1. | 71,290 | 64,160 | 39,590 |
'13.3.1. | 72,540 | 65,410 | 40,840 |
분류 | 금액 (단위 : 원/방문당) | ||
---|---|---|---|
30분 미만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60분 이상 | |
31,760 | 39,850 | 47,940 |
2.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교통비 가산
분류 | 금액(원) | |||
---|---|---|---|---|
'13.1.1. | '13.3.1. | |||
주·야간보호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1등급 | 24,440 | 24,710 |
2등급 | 22,600 | 22,870 | ||
3등급 | 20,840 | 21,11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1등급 | 32,580 | 33,120 | |
2등급 | 30,140 | 30,680 | ||
3등급 | 27,790 | 28,330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등급 | 40,730 | 41,440 | |
2등급 | 37,670 | 38,380 | ||
3등급 | 34,730 | 35,440 |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1등급 | 44,800 | 45,690 | |
2등급 | 41,440 | 42,330 | ||
3등급 | 38,210 | 39,100 | ||
12시간 이상 | 1등급 | 48,880 | 49,950 | |
2등급 | 45,210 | 46,280 | ||
3등급 | 41,680 | 42,750 |
분류 | 시행일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단기보호 | '13.1.1. | 42,770 | 39,560 | 36,470 |
'13.3.1. | 43,590 | 40,380 | 37,290 |
2. 월 15일 이내로 급여이용 가능하며,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간 2회에 한하여 월 15일 초과 이용가능
분류 | 금액(원) | |||
---|---|---|---|---|
'13.1.1. | '13.1.1. | '13.4.4. | ||
1등급 | 40,290 | 41,190 | - | |
2등급 | 36,500 | 37,370 | - | |
3등급 | 32,700 | 33,550 | - | |
1등급 | 45,180 | - | - | |
2등급 | 41,320 | - | - | |
3등급 | 37,460 | - | - | |
1등급 | 51,020 | 52,420 | - | |
2등급 | 47,260 | 48,630 | - | |
3등급 | 43,480 | 44,830 | - | |
노인요양시설 | 1등급 | 51,020 | 52,640 | 52,640 |
2등급 | 47,260 | 48,850 | 48,850 | |
3등급 | 43,480 | 45,050 | 45,05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48,900 | 50,190 | 50,190 |
2등급 | 45,290 | 46,570 | 46,570 | |
3등급 | 41,670 | 42,930 | 42,930 |
분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가족요양비 | 150,000 원 / 월 |
분류 | 금액(원) | |
---|---|---|
의사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1,03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0,110원 | |
방문간호지시서 (1회당) | ||
④ 비급여 항목(시행규칙 제14조)
- - 식사 재료비
-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 이·미용비
- -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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