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자료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라 치매특별등급 급여 제공인력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교육대상 및 인원
가. 교육대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및 부칙(제9964호)에 따른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방문요양 프로그램관리자 자격등록은 관리책임자(시설장)과 사회복지사만
가능합니다.
나. 과정 별 교육인원 : 100명 내외 (총 14,000명)
2. 교육일정
가. 교육접수 : 잠정접수 마감
추가접수는 추후공지 예정(선정기관 중 결제 오류 등의 사유로 미접수된 기관에
한함)
나. 교육기간 : ‘14.3.17. ~ 7.5. 09:00~18:00 (5~6일간)
3. 교육비 : 48,000원(프로그램 관리자), 40,000원(요양보호사)
4. 교육장소 : 교육 공고 하단 "지역별 교육장 확인하기" 클릭
5. 교육신청 방법
가.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우선선정기관 신청 : 아래 URL 주소 클릭
https://edu1nhis.saramin.co.kr/
- 개별 신청
https://edu2nhis.saramin.co.kr/
나. 접수내용 : 개인 인적사항(생년·월·일, 면허번호 ), 기관 기호 등
다. 교육대상자 통보 :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SMS문자 발송)
6. 교육이수기준
가. 집합 교육을 90% 이상 이수(관리자 43시간, 요양보호사 36시간)
나. 소정의 집합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평가에 합격한 교육생
7. 기타
가. 시범사업 참여 교육이수시간 인정
- 방문요양관리자: 16시간, 방문요양보호사 주·야간보호 관리자 : 8시간
나. 최근 "보건복지부 위탁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신청자분들에 대해서는 "치매 특별등급 급여 제공인력 교육" 시간 중 일부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면제 대상자의 기준, 면제되는 교육 시간, 면제절차 방법은 추후에 공지사항 또는 FAQ를 통 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되어 교육시간을 면제받고자 하시는 신청자분들께서는 추후 공지사항 또는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치매특별등급수료 확인
10 년전 -
이명옥
치매득별등급수료 확인
10 년전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