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자료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용구 수입가격 고가 조작 등 보험재정 누수행위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 보험급여 진입 제한을 강화하고, 내구연한과 구입한도가 없는 일부 제품의 구입수량을 제한하여 복지용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간이변기의 구입수량을 각각 4개, 2개로 제한하고, 미끄럼방지양말은 12켤레에서 6켤레로 변경(안 4조제1항)
나. 불성실 업체 제품에 대한 신규 급여 신청 제한을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업체로 강화(안 제8조2 제1항)
다. 급여대상 제외 및 급여정지 사유 확대(안 제8조의2 제1항 및 제11조의2 제1항)
라. 제조원가․수입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사유와 직권재평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제1항)
마. 급여청구 관련 서식 기재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등(안 별지 서식 1호〜4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203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103호, 2012. 8.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 월 26 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제2조제3항제1호의 안전손잡이는 4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급여결정시 제품의 안전성ㆍ기능성ㆍ편의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목”을 “품목의 제조ㆍ수입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호”를 “제10호”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최초 등록된 제품의 구성품을 변경하여 유통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를 중지한 경우
9. 제1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3회 이상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1조의2제2항 중 “제5호 또는 제6호”를 “제1항 제5호에서 제8호 또는 제10호”로, “위협받을”을 “위협받거나 수급자의 권익이나 유통질서를 해칠”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급여제품의 제조원가 또는 수입원가가 현저하게 변동되어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수급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ㆍ대여를 할 수 있다. |
2.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제2조제3항제1호바목의 미끄럼방지양말은 12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액 및 제2조제3항제1호차목의 자세변환용구는 각각 5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
라.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제2조제3항제1호의 안전손잡이는 4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8조(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① (생 략) |
제8조(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급여결정시 제품의 안전성ㆍ기능성ㆍ편의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8조의2(급여결정신청 제한) ①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의2(급여결정신청 제한) ①-------------------------------------------------------------------------------------------------------- 품목의 제조ㆍ수입업체-------------------------------------.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2. -------------------------- 제10호-----------------------------------------------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의2(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제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급여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의2(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 ①-------------------------------------------------------------------------------------------------------------------------.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최초 등록된 제품의 구성품을 변경하여 유통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7. (생 략) |
10. (현행 제7호와 같음) |
<신 설> |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를 중지한 경우 |
8. (생 략) |
11. (현행 제8호와 같음) |
<신 설> |
9. 제1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3회 이상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의2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급여제품의 유통을 시급히 정지하지 아니하면 수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우선 급여정지조치를 한 후 다음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 제5호에서 제8호 또는 제10호--------------------------------------------------------------------------------------------- 위협받거나 수급자의 권익이나 유통질서를 해칠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직권 재평가) ①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평가를 평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직권 재평가) ①----------------------------------------------------------------------------------------------------.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급여제품의 제조원가 또는 수입원가가 현저하게 변동되어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 서식〕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
① 수급자 일반사항 | |||
수급자성명 |
생년월일 |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번호 |
||
본인부담율 |
유효기간 |
||
② 복지용구 급여내용 | |||
제공이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
|||
※ 상기 품목 중 타 법령에 의해 이미 급여된 품목은 그 내구연한까지 급여가 제한됩니다. ※ 시설급여(입소기간) 기간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되며,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 안전손잡이는 4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컬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 |||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품목 |
|||
※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품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공단에 별지 제2호서식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신체기능상태에 변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품목변경이 가능합니다. | |||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
|||
※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은 그 내구연한 동안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발행일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
전화번호 : 주 소 :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 ||||||||
구 분 |
□ 훼손여부 확인 □ 신체기능상태 변화 확인 | |||||||
신청인 (본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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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번호 |
장기요양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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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유 형 |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 |
|
@ | |||||
신청 내역 |
훼손 여부 확인 |
훼 손 제 품 |
| |||||
훼 손 사 유 |
□ 자연훼손 □ 자연마모 □ 기타 훼손사유 : | |||||||
신체 기능 상태 변화 확인 |
신 청 품 목 |
| ||||||
신 청 사 유 |
※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내용을 기재 |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 서류 |
신청인(대리인) 제출서류 | |||||||
1. 물품의 훼손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부득이 사진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인우보증서 ) 2. 대리인 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지정서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
||||||||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 |
||||||||
훼손여부 또는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 확인 (접수 후 10일 이내) |
||||||||
⟱ |
||||||||
기존 구입물품 내구연한 변경 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재발급(지사) |
||||||||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복지용구 급여비용 조정신청서 | |||||||||||||
신 청 인 |
기관(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주소) |
(전화 : ) | ||||||||||||
성 명 |
생년월일 |
||||||||||||
품목명 |
|||||||||||||
제품명 |
우수제품지정번호 |
||||||||||||
급여비용 조정신청 내용 |
현 행 금 액 |
조정 신청 금액 |
인상․인하율 (%) |
||||||||||
조정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비용 조정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성 명 :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조정사유관련 입증자료 2. 기타 소명에 필요한 자료 | ||||||||||||
주 : 1. 기관 또는 단체명란에는 제조(수입)업자 상호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성명란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복지용구 급여비용 조정신청서 제출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및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접수 후 120일 이내) |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 ||||||||||
신 청 인 |
기관(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주소) |
(전화 : ) | |||||||||
성 명 |
생년월일 |
|||||||||
품목명 |
||||||||||
제품명 |
우수제품지정번호 |
|||||||||
제외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제품 제외를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성 명 :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
제품 유지관리 확약서 | |||||||||
주 : 1. 기관 또는 단체명란에는 제조(수입)업자 상호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성명란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복지용구 급여제품 제외 신청서 제출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및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접수 후 120일 이내) |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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