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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자료실

제목

치매특별등급 급여 제공인력 교육공고

작성자
소금별
작성일
2014.03.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10
내용
< 치매특별등급 급여 제공인력 교육 공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라 치매특별등급 급여 제공인력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교육대상 및 인원

     가. 교육대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및 부칙(제9964호)에 따른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방문요양 프로그램관리자 자격등록은 관리책임자(시설장)과 사회복지사만
           가능합니다.

     나. 과정 별 교육인원 : 100명 내외 (총 14,000명)

  2. 교육일정

    가. 교육접수 : 잠정접수 마감
        추가접수는 추후공지 예정(선정기관 중 결제 오류
 등의 사유로 미접수된 기관에
        한함) 
    나. 교육기간 : ‘14.3.17. ~ 7.5. 09:00~18:00 (5~6일간)

  3. 교육비 : 48,000원(프로그램 관리자), 40,000원(요양보호사)

  4. 교육장소 : 교육 공고 하단 "지역별 교육장 확인하기" 클릭
  5. 교육신청 방법

     가.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우선선정기관 신청 : 아래 URL 주소 클릭
        https://edu1nhis.saramin.co.kr/      
       - 개별 신청
       
https://edu2nhis.saramin.co.kr/   
     
나. 접수내용 : 개인 인적사항(생년·월·일, 면허번호 ), 기관 기호 등

     다. 교육대상자 통보 :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SMS문자 발송)

  6. 교육이수기준
 

     가. 집합 교육을 90% 이상 이수(관리자 43시간, 요양보호사 36시간)

     나. 소정의 집합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평가에 합격한 교육생

  7. 기타 

      가.  시범사업 참여 교육이수시간 인정
 
         - 방문요양관리자: 16시간, 방문요양보호사 주·야간보호 관리자 : 8시간

      나. 최근 "보건복지부 위탁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신청자분들에 대해서는  "치매 특별등급 급여 제공인력 교육" 시간 중 일부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면제 대상자의 기준, 면제되는 교육 시간, 면제절차 방법은 추후에 공지사항 또는 FAQ를 통  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되어 교육시간을 면제받고자 하시는 신청자분들께서는 추후 공지사항 또는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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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숙

    치매특별등급수료 확인

    10 년전
  • 이명옥

    치매득별등급수료 확인

    10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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