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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7
내용

      2020년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문

 

 

1. 관련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1(본인일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25호 서식

 

2.장기요양급여비 소득공제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본인일부부담금) 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미용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보호자 분이 내시는 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비급여항목(식재료비 등)은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페이지에서 해당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1115일부터)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국세상담센터 126 (09:00~18:00)

전국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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