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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장기요양비용 안내문(2021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9
내용

2021년 효드림 요양원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11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1.28% 인상됨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

 

1) 노인요양시설 1인당 수가 (단위:)

등급

현행수가

2021년 수가(1.28% 증가액)

1등급

70,990

71,900(+910)

2등급

65,870

66,710(+840)

3~5등급

60,740

61,520(+780)

 

2)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단위:)

구분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20%)

인상금액

경감(12%)

경감(8%)

현행

‘21. 1. 1부터

 

‘21. 1. 1부터

‘21. 1. 1부터

본인

부담금

1등급

425,940

431,400

5,460

258,840

172,560

2등급

395,220

400,260

5,040

240,150

160,100

3~5등급

364,440

369,120

4,680

221,470

147,640

식재료비

(간식포함)

300,000

(1: 13,000*3=9,000)

(1일 간식비 1,000*1=1,000)

300,000

식비·간식비 포함 일반이랑 동일

300,000

식비·간식비 포함

일반이랑 동일

 

 

 

합계

1등급

725,940

731,400

5,460

558,840

(3,280원 인상)

472,560

(2,180원 인상)

2등급

695,220

700,260

5,040

540,150

(3,020원 인상)

460,100

(2,020원 인상)

3~5등급

664,440

669,120

4,680

521,470

(1,810원 인상)

447,640

(1,870원 인상)

 

현행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은 12%(경감률60%), 8%(경감률40%)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1. 1.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11월 장기요양급여비용분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적용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이용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보호자님께 서는 계약서를 재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인부담금 : 30일 이용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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