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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4
내용

2022년 효드림 요양원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2010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4.10% 인상됨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

1) 노인요양시설 1인당 수가 (단위:)

등급

현행수가

2022년 수가(4.10% 증가액)

1등급

71,900

74,850(+2,950)

2등급

66,710

69,450(+2,740)

3-5등급

61,520

64,040(+2,520)

 

2)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단위:)

구분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20%)

인상금액

경감(12%)신설

경감(8%)신설

현행

‘22. 1. 1부터

 

‘22. 1. 1부터

‘22. 1. 1부터

본인

부담금

1등급

431,400

449,100

17,700

269,460

179,640

2등급

400,260

416,700

16,440

250,020

166,680

3~5등급

369,120

384,240

15,120

230,540

153,700

식재료비

(간식포함)

330,000

(1: 13,300*3=9,900)

(1일 간식비 1,100*1=1,100)

330,000

식비·간식비 포함 일반이랑 동일

330,000

식비·간식비 포함

일반이랑 동일

 

 

 

합계

1등급

731,400

779,100

47,700

599,460

(40,620원 인상)

509,640

(37,080원 인상)

2등급

700,260

746,700

46,440

580,020

(39,870원 인상)

496,680

(36,580원 인상)

3~5등급

669,120

714,240

45,120

560,540

(39,070원 인상)

483,700

(36,060원 인상)

 

현행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은 12%(경감률40%), 8%(경감률60%)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2. 1.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21월 장기요양급여비용분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적용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이용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보호자님께 서는 계약서를 재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인부담금 : 30일 이용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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