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7월부터 치매, 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2만3천명 신규 확대 -
- 등급판정 유효기간 연장으로 고령 및 중증수급자 불편 완화 -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여 약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
○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을 때 현행보다 1년 더 연장
○ 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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