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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방문면회 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36
내용

        (방문면회 기준 안내)


 

1. 사전예약제 시행(전화접수:031-482-2340)

 

2. 면회가능 시간(면회시간:10)

 

면회가능시간

면회가능 인원

음식물섭취

평 일

11:00~12:00

2

불가

14:00~15:00

주말, 공휴일

11:00~12:00

13:00~14:00

15:00~16:00

 

3. 면회기준

구분

면회기준 내용

비접촉면회

모든 입소자 대상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함.

접촉면회

입소자, 보호자 중 일방이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접촉 면회 가능함.

 

(61일부터 입소자, 보호자 중 최소 한쪽이

백신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주 경과 후,

질병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 지참시

접촉면회 허용)


4. 면회시 준수사항

    1) 발열, 증상 체크자 면회불가  

  2) KF94마스크, 1회용장갑 착용

  3) 신체접촉 불가(백신2차 접종 실시 후 2주가 경과된 자는 가능)

  4) 2주 이내 해외여행자, 확진자 접촉 이력자 면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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