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방문면회 기준 안내)
1. 사전예약제 시행(전화접수:031-482-2340)
2. 면회가능 시간(면회시간:10분)
| 면회가능시간 | 면회가능 인원 | 음식물섭취 |
평 일 | 11:00~12:00 | 2명 | 불가 |
14:00~15:00 | |||
주말, 공휴일 | 11:00~12:00 | ||
13:00~14:00 | |||
15:00~16:00 |
3. 면회기준
구분 | 면회기준 내용 |
비접촉면회 | 모든 입소자 대상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함. |
접촉면회 | 입소자, 보호자 중 일방이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접촉 면회 가능함.
(6월1일부터 입소자, 보호자 중 최소 한쪽이 백신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주 경과 후, 질병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 지참시 접촉면회 허용) |
4. 면회시 준수사항
1) 발열, 증상 체크자 면회불가
2) KF94마스크, 1회용장갑 착용
3) 신체접촉 불가(백신2차 접종 실시 후 2주가 경과된 자는 가능)
4) 2주 이내 해외여행자, 확진자 접촉 이력자 면회불가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