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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0년 효드림 요양원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21
내용

2020년 효드림 요양원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01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66% 인상됨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

 

1) 노인요양시설 1인당 수가 (단위:)

등급

현행수가

2020년 수가(2.66% 증가액)

1등급

69,150

70,990(+1,840)

2등급

64,170

65,870(+1,700)

3-4등급

59,170

60,740(+1,570)

 

2)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단위:)

구분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20%)

인상금액

경감(12%)신설

경감(8%)신설

현행

‘20. 1. 1부터

 

‘20. 1. 1부터

‘20. 1. 1부터

본인

부담금

1등급

414,900

425,940

11,040

255,564

170,376

2등급

385,020

395,220

10,200

237,132

158,088

3~5등급

355,020

364,440

9,420

218,664

145,776

식재료비

(간식포함)

300,000

(1: 13,000*3=9,000)

(1일 간식비 1,000*1=1,000)

300,000

식비·간식비 포함 일반이랑 동일

300,000

식비·간식비 포함

일반이랑 동일

 

 

 

합계

1등급

687,900

725,940

38,040

555,564

(33,624원 인상)

470,376

(31,416원 인상)

2등급

658,020

695,220

37,200

537,132

(33,122원 인상)

458,088

(31,088원 인상)

3~5등급

628,020

664,440

36,420

518,664

(32,654원 인상)

445,776

(30,776원 인상)

 

현행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10%(경감률50%)에서 12%(경감률60%), 8%(경감률40%)로 나누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0. 1.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01월 장기요양급여비용분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적용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이용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보호자님께 서는 계약서를 재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인부담금 : 30일 이용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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