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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4. 7. 7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학대에 의한 신고 의무자가 직원 모두 란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모시고
계신 어르신들 뿐 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어르신들이 우리가 따뜻한 관심
으로 돌보아 드려야 할 분 이 시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지요!!
잊지마세요!!! 노인학대를 목격했을 시 상담전화는 '1577-1389' 입니다!!
1년 3백 육십오일 8리빨리 9조 할 수 있다는 뜻이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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