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 입소 시
- 1. 장기요양인정서
-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3.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복용약 등(전염성질환 확인 유무)
- 4. 신분증사본(본인/보호자)
- 5. 복지카드원본
- 6. 장애인카드(해당자만)
- 7.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증명서(본인/보호자)
- 8. 수급자증명원(기초수급권자)
- 9. 의료급여증명원(의료급여수급권자)
- 입소 시 준비물(개인물품)
- 의류(겨울내의 포함 속옷), 기호식품(커피),복용중인 약 등.
- 입소 대상자
- 1.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1, 2, 3, 4, 5등급(시설급여)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2. 와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어르신.
- 3.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등급을 받지 못하신 어르신분도 입소 가능합니다.
- 가족이 알아야 할 사항
- 부모님께서 입소를 하셔서 저희가 돌보아 드리더라도 가족 분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 최소한 월 1회 면회는 부탁드립니다.
- 부모님께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가족이 상호작용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협력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시설 내의 공용물 이용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외 박
- 입소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외박이 필요한 시에는 하루 전에 상담을 합니다.
- 입소비용
법정본인부담률 (2024년) 20%(일반), 12%(경감), 8%(경감), 0%(기초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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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30일 기준) | |||||
요양등급 | 1일당수가 | 본인부담금 | 비급여(식비+간식비) | 합계 | |
1등급 | 84,240 | 20% | 505,440 | 378,000 | 883,440 |
12% | 303.260 | 378.000 | 681.260 | ||
8% | 202,170 | 378,000 | 580,170 | ||
2등급 | 78,150 | 20% | 468,900 | 378,000 | 846,900 |
12% | 281,340 | 378.000 | 659,340 | ||
8% | 187,560 | 378,000 | 565,560 | ||
3-5등급 | 73,800 | 20% | 442,800 | 378,000 | 820,800 |
12% | 265,680 | 378.000 | 643,680 | ||
8% | 177,120 | 378,000 | 555,120 |